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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정산과 퇴직소득세 신고 방법

myoni1207 2025. 4. 5. 21:00

 

직원이 퇴사하면 경리 담당자는 퇴직금 산정, 퇴직소득세 계산, 홈택스 신고까지 빠짐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퇴직급여 정산 절차와 퇴직소득세 신고 요령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급여란?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하고 퇴사할 경우 지급받는 법적 보장 급여입니다. 통상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대상이 되며, 근속 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총 급여(기본급 + 고정수당)를 퇴직 직전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시

  • 3개월간 총 급여: 9,000,000원
  • 3개월 총 일수: 92일
  •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 퇴직금 = 97,826 × 30일 × (730 ÷ 365) = 약 5,869,560원

3.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별도의 세율 체계로 계산됩니다.

  1. 퇴직소득금액 = 총 퇴직금 - 비과세 금액 (근속연수 공제)
  2. 과세표준 계산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3. 소득세율 적용 (6~45%)
  4. 계산된 소득세 × 근속연수 = 총 퇴직소득세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간이세액표' 또는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4. 회계 처리 방법

퇴직급여는 발생주의 회계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퇴직급여 발생 시

  • 차변: 퇴직급여 5,000,000
  •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퇴직급여 지급 시

  •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 대변: 현금 or 예금 5,000,000

5. 퇴직소득세 홈택스 신고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 원천세 → 지급명세서 제출
  3. 퇴직소득 선택 → 퇴직자 인적사항 입력
  4. 지급금액, 근속기간, 퇴직사유 입력
  5.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 후 제출

신고 기한은 퇴직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6. 실무 꿀팁

  • 퇴직 전 미리 평균임금 계산을 진행해 두면 정산 속도가 빨라집니다.
  • 퇴직연금이 있는 경우 IRP 또는 DC형 여부에 따라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 퇴직급여 지급 전 반드시 퇴직소득세 계산 완료 후 지급하세요.

 

퇴직 정산은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 회사의 세무 적법성 확보와 직원 신뢰도 유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 퇴직 전 충분한 자료 확인과 홈택스 활용을 추천드리며, 경리 담당자는 신고 기한과 회계처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