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건비, 프리랜서 수당 등 원천징수 대상 항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하셨나요? 이 글에서는 원천징수의 개념부터 실무 절차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란 급여, 이자, 배당금, 용역비 등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고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 프리랜서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3.3%인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지급하며, 33,000원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 대상 소득
경리 담당자는 매월 다양한 항목에서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급여, 상여, 연차수당 등
- 사업소득: 프리랜서 용역비, 강사료 등 (보통 3.3%)
- 기타소득: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등
- 퇴직소득: 퇴직금에 대한 세금
- 이자·배당소득: 회사가 지급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
각 소득유형에 따라 세율과 신고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중요합니다.
3. 원천징수 세율 안내
자주 사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또는 연말정산 기준 적용
- 사업소득(프리랜서):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기타소득: 8.8% (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
- 이자·배당소득: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4.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절차
매달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전자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 절차 요약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원천세’ 선택
- 지급일 기준으로 소득유형 및 금액 입력
-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 전자신고서 제출
- 납부서 출력 또는 홈택스 간편결제 이용
유의사항
- 10일 이후 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거래처별로 지급명세서를 정확히 관리해야 연말정산이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오류가 없습니다.
5. 원천징수와 간이지급명세서의 관계
매년 1월과 7월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명세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지급한 사업·기타소득자의 소득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 제출 기한
- 1월~6월 지급분 → 7월 말까지
- 7월~12월 지급분 →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허위 기재 시 자료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매월 지급하는데, 매번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네. 지급할 때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2. 원천징수세액을 잘못 납부했을 경우 정정 방법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 가능합니다. 과오납된 세금은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Q3. 급여만 있는 근로자는 간이세액표만 보면 되나요?
네. 근로소득에 한해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자동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원천징수는 단순히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리 담당자는 세금유형별 차이, 신고 일정, 제출 서류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법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실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글에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